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닌데, 휴일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안 쉬는 곳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합니다. 어린이집은 휴무이지만 원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