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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안 쉬는 곳

화이트페블 2024. 4.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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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닌데, 휴일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안 쉬는 곳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합니다. 어린이집은 휴무이지만 원장의 재량으로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워킹맘의 경우 어린이집이 휴무일 경우 아이를 돌봐주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지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 지급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받을 수 있나?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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